JOBKOREA
사이버 신문고잡코리아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위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협력사, 기타 이해관계자 여러분은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비위 행위, 법규 위반, 윤리·인권 침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모든 제보는 공정하게 조사·처리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및 협력사, 기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투명경영과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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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유형
부정·비위 행위: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배임 등 회사의 신뢰를 해치는 모든 부정 행위
법규 위반: 관련 법령, 회사 규정,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위 전반
윤리·인권 침해: 차별, 괴롭힘, 폭언,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및 건전한 근무환경 저해 행위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위반: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외부 반출·오용, 보안 규정 위반 등
기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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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원칙
신원 보호: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금지: 정당한 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보복 행위 금지: 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 따돌림, 불이익 조치는 엄격히 금지되며, 발생 시 회사 차원에서 엄중 대응합니다.
익명 제보 가능: 원할 경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동일한 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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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유의사항
제보는 사실에 근거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제보시 구체적인 사실 및 신빙성 있는 근거 또는 자료 제시가 뒷받침되어야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합니다.
개인 불만·사적 분쟁은 제보 대상이 아닙니다.
익명 제보 가능,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접수된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절도, 불법 녹음 등)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고객 불만/불편사항은[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